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가능해 점점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하여 4월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산·소득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통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소득만이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을 환산한 총합을 의미합니다.
계산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지며
재산이 많은 경우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3.기초연금 모의계산 미리 확인하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금융기관, 부동산 등 공적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므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초과분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간단한 클릭만으로 가능하니, 신청 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일부 감액이 적용되어 두 사람 모두 단독가구로 받는 경우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364만 8천 원이며
부부 모두 받을 경우 합산 금액은 약 64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정부는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자녀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분들도 추후 다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강화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받으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보호 제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